자격 | 기본응시조건 | 비행경력만 있는경우 |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 전문교육기관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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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 연령제한 :
14세 이상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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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2)3151-1514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시험위원 담당 : 02)3151-151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필수)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응시자격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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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