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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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 및 별표 4, 제306조

자격기본응시조건비행경력만 있는경우항공종사자 자격 보유전문교육기관
이수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연령제한 :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해당사항 없음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문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2)3151-1514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시험위원 담당 : 02)3151-151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필수)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추가)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 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
- 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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