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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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개요

lisence

경량 및 초경량 자격시험이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09조, 제 125조)

자격종류업무범위
경량항공기조종사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경량항공기조종사 구분

자격종류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경량항공기조종사
조종기체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기체종류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 플레인,
동력패러슈트
기체구분
고정익 기준
좌석 1개
자체 중량 115kg 이하
프로펠러 추진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좌석 2개 이하
자체 중량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단발 왕복발동기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등록지방항공청지방항공청
검사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
보험사사용사업에 사용할 때보험가입 필수
조종교육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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